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2-22 11:01:26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25일 종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중순 '장미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정치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22일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직이 공석이 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정하고, 법에 따라 무조건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헌재의 일반적인 탄핵심판 절차와 5월 초 연휴 등을 고려할 때, 5월 중순 선거일 지정이 유력하다고 관측했다.
헌재가 25일 변론을 종결하면, 재판관들은 의견 교환을 위한 평의와 최종 표결인 평결을 거쳐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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