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변론 25일 종결…5월 중순 대선 가능성 높아져

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2-22 11:01:26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25일 종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중순 '장미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정치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22일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직이 공석이 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정하고, 법에 따라 무조건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헌재의 일반적인 탄핵심판 절차와 5월 초 연휴 등을 고려할 때, 5월 중순 선거일 지정이 유력하다고 관측했다.

헌재가 25일 변론을 종결하면, 재판관들은 의견 교환을 위한 평의와 최종 표결인 평결을 거쳐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과거 사례를 볼 때, 결정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결정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이 걸렸다.

이에 따라 3월 10일에서 14일 사이에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선은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 중순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정치 전문가들은 4월 말은 정당들이 선거를 준비하기에 빠듯한 일정일 수 있고, 5월 초는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연휴로 인해 선거일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5월 중순이 가장 유력한 선거일로 꼽히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일반적으로 선거일을 수요일로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전투표 일정과 투표 참여율을 고려하면, 5월 첫째 주의 연휴 이후인 다음 주에 선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3월 10일 헌재의 파면 결정 후 정확히 60일 뒤인 5월 9일 화요일에 19대 대선이 실시되었다. 당시 사전투표는 5월 4일과 5일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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