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사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

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10-20 10:56:08

금융감독원. 금감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선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살펴보고, 판매 과정에서 보험업법 위반 사항이나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없었는 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7일 대법원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1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가입자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있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보험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대법원은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의 즉시연금 소송에 대해서도 이런 취지의 판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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