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혜실 기자] #A씨는 휴대전화를 수리하면서 비용이 45만원이 나왔고, 가입한 보험에서 최대 보상금액 25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25만원에서 30%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17만5000원만 보상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휴대전화나 가전제품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주요 약관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휴대폰보험으로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할 때 자기부담금 30%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보험 약관은 손해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 수령 보험금만큼 보험 가입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상 횟수가 제한될 수도 있으며, 파손이 아닌 도난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휴대폰보험 약관은 ‘휴대폰의 도난, 분실 등으로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정한 공식서비스센터를 통해 기존 전화와 동급 기종의 제품을 현물로 제공(교체)하고 교체 단말기의 출고가가 보험가입금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전화나 가전제품은 파손되거나 고장 나면 고가의 수리 비용으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관련 보험상품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수리비 부담을 더는 데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