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故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1명 계약해지..다른 3명은 조치 없어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도 다른 3명은 조치 없어

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5-22 10:55:39

(사진 = MBC)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MBC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유족이 지목한 다른 기상캐스터 3명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MBC는 지난 20일 기상캐스터 A씨와의 계약을 종료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공식 인정한 직후 이루어진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공식 판단하면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는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고인과 가해자 간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사용자는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재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프리랜서 신분이었던 오요안나의 경우 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MBC는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뉴스데스크' 조현용 앵커도 방송을 통해 "오요안나씨의 안타까운 일에 관해 유족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MBC는 상생협력 담당관을 신설하고 프리랜서 및 비정규직 간 발생하는 문제를 제3자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거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었던 오요안나는 2019년 춘향선발대회에서 '숙'으로 당선됐으며,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선발되어 평일과 주말 뉴스 날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으며, 유족은 뒤늦게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선배 4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이 유튜브 등을 통해 가해자 4명의 실명을 공개했음에도 MBC는 이번 조치 전까지 이들에 대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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