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빗썸과 호주거래소 간 오더북 공유 조사

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9-23 10:54:18

사진=빗썸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당국이 빗썸과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의 오더북(호가창) 공유와 관련해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이 호주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법률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빗썸은 전일 테더(USDT) 마켓을 오픈하면서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공지했다. 오더북 공유는 가상자산 거래소끼리 매수·매도 주문을 공유하는 것으로, 빗썸과 스텔라 고객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거래소 간 주문을 공유하면 유동성이 커지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거래소 간 가상자산 매매·교환 중개를 금지한다.

 

오더북 공유 과정에서 상대 거래소 고객의 신원 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개인정보 해외 이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빗썸 측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오더북 공유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빗썸의 관련 절차 이행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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