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1km 내 통폐합도 영향평가 받는다…지방 폐쇄 땐 감점 확대

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6-02-04 10:53:08

서울 시내 설치된 ATM기기에서 시민들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은행이 반경 1km 이내에서 점포를 통합하거나 이전할 때도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은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운영하면서도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번 개선안으로 동일 건물 내 통합처럼 소비자의 이동거리가 사실상 변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1km 내 통합·이전도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한다.

'1km 예외'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점포 폐쇄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접근성과 편익을 더 엄격하게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사전영향평가도 체계화된다. 현재 은행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 방식을 '현황 분석-영향 진단-대체수단 결정' 단계로 정비하고, 평가 항목도 기존 4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지방에서의 점포 유지 유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점포 폐쇄로 대면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서비스 제공도 강화한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해 디지털 점포를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고,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점포 운영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은행별 점포 운영 현황과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모범사례를 정기적으로 전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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