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1-09 10:51:0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작년 7월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이에 따라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하락한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의 경우 0.75%포인트(1.4%→0.65%), 변동금리는 0.55%포인트(1.2%→0.65%) 각각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포인트,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0.31%포인트 각각 낮아진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상환수수료율이 그동안 부과되던 수준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율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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