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10→15%로 하루 만에 또 인상…트럼프, ‘교역국 전방위’ 압박

김지선 특파원

stockmk2020@alphabiz.co.kr | 2026-02-22 10:52:42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하기로 한 보편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전격 인상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을 겨냥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에 나온 추가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들이 수십 년간 미국을 착취해 왔음에도 제재 없이 방치됐다고 주장하며 이번 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번 관세 인상의 법적 근거는 무역법 122조다.

해당 조항은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와 달러 가치 하락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현지 시각 24일 오전 12시 1분(한국 시각 25일 오후 2시 1분)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날 대법원의 판결을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것”이라며 “극도로 반미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관세 인상 발표가 철저하고 상세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몇 달 안에 행정부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 체계를 확정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대법원 판결을 우회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특정 수입 상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외국 정부의 차별적 행동이 있을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가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다룰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세법 338조 등을 상호 관세의 대체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행정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적 목표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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