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이 '빨간 줄' 없이 톱스타가 된 법적 비밀... 소년원은 전과가 아니다? (소년법의 소름 돋는 현실) [이혼전문 변호사의 이혼소송 : 이김의 변호]

조진웅 사태로 본 한국 사회의 '소년법'과 '공인의 도덕성'
과거의 그림자, 현재의 파장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6-01-02 10:50:42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드라마 (시그널)에서 배우 조진웅이 연기했던 이재한 형사의 대사, "세상에 잊어도 될 범죄는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명대사를 남긴 배우 본인이, 지우고 싶었던 과거의 범죄로 인해 연예계 은퇴라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지난 12월 5일, 한 언론사의 보도로 그의 소년 시절 범죄 이력이 폭로되면서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한 연예인 가십으로 치부하기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큽니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그런 중범죄를 저지르고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소년범 기록은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느냐"며 분노와 궁금증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스캔들을 넘어, 우리 사회의 '소년법' 시스템, '전과 기록 공개', 그리고 '공인의 도덕성'이라는 묵직한 주제들을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소년법, 그 이름의 의미

사건의 발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은 고등학생 시절, 동료들과 함께 차량을 절도하고 '퍽치기'는 물론, 민감한 성범죄에도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기사에는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소속사는 "어린 시절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여론 앞에 결국 모든 활동 중단과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대중이 더 큰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가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 때문일 것입니다. (시그널)의 정의로운 형사,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당시 국민 특사로 참여했던 애국적이고 정의로운 배우. 이러한 이미지였기에 대중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대중은 '속았다'는 배신감을 느꼈고, 2026년 방영 예정이었던 (시그널) 시즌2는 방영 불투명 상태가 되면서 방송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법적으로는 '과거의 일'일지 몰라도, 사회적 파장은 '현재 진행형'인 셈입니다.

소년법의 세 얼굴: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뉴스에서 '촉법소년', '범죄소년'이라는 용어가 쏟아져 나오지만, 많은 이들이 그 의미를 헷갈려 합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의합니다. 이 소년들은 다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범죄소년 입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한 소년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학생 후반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청소년 범죄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형사처벌과 함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진웅 씨의 경우, 고등학생 시절의 사건이 여기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촉법소년 입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입니다. 이들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드라마에서 "나 촉법이라서 처벌 안 받아"라는 대사가 종종 등장하지만, 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보호처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우범소년 입니다. 10세 이상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입니다. 이는 예방적 차원에서 법이 개입하는 경우입니다.

소년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보호'와 '교육'입니다. 소년법 제1조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애들이니까 처벌해서 전과자 만들기보다는 잘 타일러서 사회인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한 만큼 처벌해야 한다"는 성인 형사사건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빨간 줄' 없는 소년원, 그리고 현실의 괴리

가장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소년원에 다녀오면 전과 기록이 남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년원 송치 처분'은 전과 기록, 즉 '빨간 줄'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실에 놀라며 일반인들의 법 감정과 큰 괴리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형법상 '형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인이 교도소에 가는 것은 '형벌'이며 전과가 남지만, 소년법에 따른 가정법원 소년부의 결정은 '보호처분'으로 전과로 남기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성장하여 취업하거나 군대에 가거나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이 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법의 취지입니다.

물론, 수사기관 내부적으로는 일정 기간 '수사경력자료'에 보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 확인이나 수사 목적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며, 누설 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조진웅 씨가 소년원을 다녀왔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전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년보호처분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년 시절 절도로 보호처분을 받았고 성인이 된 후 다시 절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과거 보호처분 사실을 고려하여 상습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년의 사회 복귀를 돕고 과거의 잘못으로 낙인찍히지 않게 하려는 소년법의 이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가는데, 가해자는 법적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세탁되는 게 맞느냐"는 대중의 분노는 법의 취지와 현실의 괴리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소년법은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사회적 합의이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 합의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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