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4-07-02 11:28:09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진단·질병 의심 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등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약 복용·입원·수술을 받은 경우 ▲10대 질병으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만약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고객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 이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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