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금보호한도 상향 상시점검 TF 가동

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5-12 10:49:25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데 따른 ‘머니 무브’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예금보호한도 상향 태스크포스(TF)를 오는 13일 5차 회의로 마무리하고, 이달 중 자금 이동 관련 상시점검 TF를 발족한다.
금융위는 한도 상향이 발표되면 자금 이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TF를 상시점검 TF로 전환·가동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1일을 목표로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추진 중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업권의 예금보호한도가 동일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2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은행 대비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2금융권 내에서도 대형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쏠려 소형 저축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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