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5-12-22 10:48:36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보완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보너스 좌석 및 좌석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전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 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완 명령은 마일리지 중 소멸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탑승 마일리지를 1대1로 하는 전환 비율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추후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 검토를 거쳐 소비자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지난 9월 30일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별도 유지하고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로 전환하는 통합안을 발표했다.
당시 통합안은 9월 25일 공정위에 제출됐으며, 이에 앞서 6월 12일 처음 제출한 안도 소비자 효익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보완 요청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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