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06-24 10:46:01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보보안 전문회사 소프트캠프가 재무담당 직원의 업무상 횡령 사건 발생으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3일 소프트캠프는 공시를 통해 자사 재무담당 직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9억2743만원을 횡령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별도 기준 자기자본의 8.01%에 해당하는 규모다.
소프트캠프 측은 "해당 직원의 직무권한 남용으로 인한 횡령행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본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같은 날 오후 4시55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소프트캠프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고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주식거래가 중단된다. 거래소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프트캠프는 1999년 설립된 정보보안 업체로 문서 DRM(디지털저작권관리) '다큐먼트 시큐리티' 등 총 11종의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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