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4-09-10 10:52:10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메디톡스가 성분변경을 이유로 한 메디톡신 50, 100, 150단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취소 처분을 두고 진행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심에 이어 두 번째 승리다.
지난 2020년 10월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핵심 제품인 메디톡신 전단위(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 명령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메디톡스는 수출용 메디톡신을 국내 판매 대행업체를 통해 중국에 수출해왔는데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내 대행업체에 먼저 판매한 것을 두고 약사법을 어겼다고 봤다.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메디톡스가 이런 절차를 어겼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메디톡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며 이에 식약처는 다시 항소하며 법정 공방이 이어져 왔다.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는 10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가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식약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메디톡스를 대리한 권동주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는 "법원이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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