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6-18 10:38:34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관세청이 해외직구 시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매년 갱신하도록 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나 개인물품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수입자를 식별하는 대체 수단으로 관세청이 발급하는 부호다.
그동안 한 번 발급받으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는 올해 3월 6535건에서 4월 6855건, 5월 7342건으로 매달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월 1609건, 4월 2040건, 5월 2233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2026년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간 유효하다. 2026년 이전에 발급받은 사람은 2027년 본인 생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부호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유효기간 내에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을 받으면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도용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세청이 직권으로 부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사용자가 스스로 부호를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에는 영문 성명, 국적, 주소 등 개인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 검증 기반을 강화했다.
개정 내용은 전산 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과 정보 변경, 재발급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이나 가까운 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수입 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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