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대출 갈아타기 막혔다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10-22 10:40:03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바꾸는 '대환대출'에도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이자 부담 완화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조치로, 대출금리 인상기에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환대출이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신규대출"이라며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기존 대출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이들 지역의 LTV 한도는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됐다.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대출자가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려면, 줄어든 LTV 한도만큼 원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며 대환대출을 포함시켜 논란을 빚었고, 이후 9·7 대책에서 이를 일부 허용하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서민들의 퇴로를 막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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