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4-02-21 13:09:41
[알파경제=김지현·이준현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국세청에 '종신보험의 비과세 조건에 대한 법률해석'을 요청했다.
이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비과세 혜택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한 조치이다.
21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생보협은 이달 초 국세청에 비과세 요건에 대한 서면 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7년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규정한 바 있다.
월 납부 보험료가 150만원을 넘으면 차익을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저축 목적이 아닌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등을 보장하는 종신·암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키로 했다.
◇ 생보사 "세법상 조세 법률에 따라 법조문 그대로 해석해야"
문제는 종신보험이 생명 보험사들의 대표 세테크(세금+세테크) 상품으로 확대된 부분이다.
일부 보험사 모집인들이 높은 환급률을 강조하며 무제한 비과세 상품을 선호적으로 판매하며, 최근 보험업계는 고환급률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한 생보사 핵심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논란이 된 거는 맞지만, 사실과 다른거 같고, 세법상은 조세 법률에 따라 법조문 그대로 해석을 해야 한다”며 “법조문에는 만기 환급 시에 환급금이 보험료를 초과했을 때만 저축성 보험으로 봐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도 보험료 대비 환급금이 높으니 적시성 보험으로 봐야 하고 150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 여부를 살펴 보겠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혹은 7년 납부하고, 10년간 유지하면 중도 해지 시 높은 환급금을 제공한다. 현재 환급률은 120%대로 조정이 됐다고 전했다.
보험업계는 현재 조세 법률에 따라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만기 환급시 보험료가 낸 보험료보다 많았을 때 문제가 되는건데, 7년납 10년 시점 환급률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사실 중도 해지 환급금이라서 법조문에 해당하는 환급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슈가 되고 있는 10년 시점에 과세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고, 2027년까지 기간이 있으니 과세 당국에서 어떤 해석을 해줄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 "문구 해석상 발생, 명확하지 않은 현행 소득세법 논란"
업계는 문구 해석상에서 발생되는 명확하지 않은 현행 소득세법이 이런 논란을 불렀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해당 내용은 단기납 저축성 종신보험이고, 단기납 보장성 종신보험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전했다.
단기납 보장성 종신보험의 경우 10년 미만 유지 해약 시점에 환급률이 보험료 보다 높으면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무제한 비과세 이런 용어는 자극적인 마케팅의 일환이고, 실제 중도 해약 관련해서는 가입자에게 안내장 등을 통해 자세한 해약 환급률에 관한 고지를 하는게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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