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쿠폰 꼼수로 수수료 250억 벌었다?…"이벤트 적극적으로 안내해"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4-10-24 10:48:09

(사진=빗썸)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빗썸이 수수료 무료 정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빗썸은 '수수료 전면 무료' 마케팅을 펼치는 동안에도 25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의 4분의 1 이상에서 국내 최고 수준인 0.25%의 수수료를 부과해 정보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24일 빗썸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작년 고객 혜택 강화 차원에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했다"며 "투자자들이 수수료 무료 정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거래소 앱 접속 시 팝업 공지사항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수수료 무료 쿠폰 등록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쿠폰 등록 방식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모으고, 당사 앱 이용 경험을 늘려 로열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받은 월별 거래대금·수수료 수익 등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강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분기~2023년 3분기 동안 빗썸의 실효 수수료율은 0.048%로, 이를 수수료 무료 이벤트 기간(2023년10월~2024년1월 기준)에 적용하여 거래대금을 추산하면 192조원의 전체 거래 대금 중 약 52조원의 거래에서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이용자가 직접 쿠폰을 등록해야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쿠폰을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0.25%의 수수료를 적용했다.

실제 한 투자자는 2023년 10월 4일부터 2024년 2월 5일까지 이벤트 기간 중 한 투자자는 1억2109만원의 거래에서 0.25%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다른 투자자 역시 311건의 거래에서 동일한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빗썸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 단체는 빗썸의 수수료 무료 정책이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려는 행위라며 빗썸을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부당염매) 행위로 고발했다.

강 의원은 "이는 유사하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거래소 '코빗'과 대조된다"며 "빗썸이 꼼수를 통해 250억원을 벌어들이는 동안 기타 영세 거래소들은 수백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코빗은 본인 인증을 완료한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수수료율 '0%'를 적용했다.

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정보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력을 동원한 과도한 마케팅으로 영세거래소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달 1일부터 '쿠폰 등록' 방식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재개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