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재계 반발 속 노동쟁의 범위 확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찬성 183표로 가결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가능, 쟁의 대상 확대

김상진 기자

ceo@alphabiz.co.kr | 2025-08-24 10:37:04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재계의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2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나, 필리버스터 종료 후 이어진 표결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는 불참했다.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하청 또는 파견 근로자도 원청 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노동쟁의의 정의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변경, 쟁의 대상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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