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 기자
hera20214@alphabiz.co.kr | 2025-06-04 10:33:10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2019년 독도 소방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소방청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요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방청의 손을 들어줬으나, DB손보 측이 금감원의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보가 소방청에 약 78억 원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 지난 4월 30일 양측에 통보했다.
이는 당초 소방청이 요구한 100억 원에서 22억 원가량 줄어든 금액이지만, 금감원은 DB손보의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사건은 2019년 10월, 소방청 소속 헬기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하면서 시작됐다.
소방청은 즉각 DB손보에 사고를 통보했으나, DB손보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유보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조사가 지연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결론은 4년 뒤인 2023년 11월에야 나왔다. 조사 결과, 조종사 과실로 인한 사고임이 밝혀지면서 DB손보의 보상 책임이 인정됐다.
이에 DB손보는 기체 보험금 약 374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소방청은 사고 조사 지연에 따른 이자 약 100억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방청은 보험금 접수 10일 후부터 2023년 말까지 보험금이 지연된 것에 대해 상법상 상사 이율 6%를 적용, 지연이자를 산출했다.
소방청은 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킨 것은 보험사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DB손보는 객관적인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결국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초 금감원의 분쟁 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지나치게 오래 지연된 것은 맞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의 조정안에 대해 소방청은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DB손보는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맞다"면서도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이라 현재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DB손보와 소방청은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절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가 공식 개시되면 금감원은 해당 사건을 각하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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