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4-03-29 11:03:44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집중검사에 들어간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최근 새마을금고 검사 세부합의를 완료했다. 행정안전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다음달 초 금감원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금감원과 예보, 중앙회가 협의체를 꾸려 검사와 관련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올해 초 새마을금고 검사전담팀을 신설했다. 이번 검사는 조직신설 이후 이뤄지는 첫 검사로 규모가 큰 개별 금고가 대상이다. 중앙회도 검사가 이뤄진다.
이번 검사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건정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올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은 빠르게 악화됐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5.07%로 상승하여 최근에는 연체율이 7%대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25일 새마을금고 신입직원이 고객 돈 5000만원의 돈을 빼돌리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새마을금고의 반복된 금융사고로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PF 대출 수수료 약 40억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 금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징역 7년과 징역5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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