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4-09-26 10:28:1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16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비롯한 원화마켓사업자 5명, 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 등 코인마켓사업자 7명,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를 포함한 지갑·보관사업자 4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새로운 규율체계가 원만히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거래소들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향후 가상자산 감독 방향에 대해 "법의 성공적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실태와 함께 시장집중, 과다 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한 이용자 보호 취약점 발생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의 시행 경과와 국제적 규제 동향을 지켜볼 것"이라며 "금융위 등 정책당국과 2단계 법안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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