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메타·넷플릭스 등 美 빅테크 ‘법인세 꼼수’ 조사 강화한다

다국적 기업 자료 제출 거부 시 입증 책임 전환 등 제도 개선 검토

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10-11 10:31:16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세청이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회피 의혹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매출 축소 신고나 본사에 대한 과도한 비용 지급 등을 통해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11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국적 기업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과세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국세청이 아닌 기업 측에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부과 제척 기간을 연장하거나, 불복 절차에서 해당 자료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괄적으로 검토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런 제도 개선 검토의 배경에는 다국적 기업들의 자료 미제출 및 조세 불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국세청은 구글, 애플, 메타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한국 지사가 국내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해외 본사에 과도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메타와 넷플릭스가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는 각각 54억 원과 39억 원에 불과했다.

과거 사례로, 서울지방국세청은 구글코리아가 해외 본사에 지급한 광고 수익을 저작권 사용 대가인 '사용료 소득'으로 해석하여 2020년 법인세 1,540억 원을 추가 부과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국세청은 구글코리아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승소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었다.

만약 입증 책임이 기업 측으로 전환된다면, 다국적 기업은 과세에 불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세청은 기업의 조세 회피 방식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다국적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재 10년인 과세권 소멸 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향후 불복 과정에서 해당 자료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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