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브로이·대한제분 '곰표 밀맥주' 3년 분쟁 마침표…"조정위 중재로 합의"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6-04-16 10:30:09

(사진=CU)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곰표 밀맥주'를 둘러싼 3년 간의 법적 분쟁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위원회의 조정으로 최종 합의했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양측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와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세븐브로이의 경영안정과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이 열렸다.

두 기업은 2020년 5월 곰표 밀맥주를 공동으로 선보였으나, 2023년 4월 대한제분이 계약을 종료하고 타사와 시즌2를 출시하면서 갈등을 겪어왔다.

당시 세븐브로이는 제조법 유출을, 대한제분은 상표권 독점 주장을 각각 문제 삼아 맞서며 분쟁이 시작됐다. 이번 타결은 조정위의 노력으로 조정 개시 6개월 만에 이뤄졌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하면서 직권조정·1인 조정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