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5-13 10:25:39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금양이 1년 가량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던 금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인 2026년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다음 결정일까지 매매 거래 정기 기간은 지속된다.
앞서 금양은 지난 3월 21일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이라고 공시했다.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다.
이에 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에 돌입하자, 금양은 지난달 10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이의신청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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