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잡기 총력전…명태·고등어 8000t 풀고 닭·돼지고기 할당관세

김상진 대표기자

ceo@alphabiz.co.kr | 2026-05-14 10:25:56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상진 대표기자] 중동전쟁 발발로 인한 물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중성 어종 비축 물량 8000t을 방출하고 닭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민생과 직결된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5∼6월 중 22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 물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중동전쟁 불확실성,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이 상존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우선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 안에 고등어·오징어·갈치·명태 4종의 비축분 8000t을 시장에 푼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7월 말까지 닭고기 3만t, 연말까지 돼지고기 1만2000t에 각각 긴급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달부터 돼지고기 도매시장 공급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이미 도입된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각 224만개 외에 추가로 미국산 또는 태국산 신선란을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 석유제품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착한 주유소 지정 등을 통해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차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몰수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신고포상금 및 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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