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4-05-30 10:24:28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을 내린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최대 5조 원으로 평가받는 최 회장 재산 형성에 대한 양측 기여도와 이에 따른 재산분할이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2018년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정식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주) 주식 중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부장판사 김현정)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노 관장 측과 최 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 분할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금액 또한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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