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3-12 10:25:47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의 알리바바와 테무 등 이커머스 상품들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과세를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SBS biz는 현재 면세 제도가 산업에 미치는 효과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검토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국내 수입업체는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할 경우 평균 8%의 관세와 10% 부가세가 부과되며, 안전인증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중국 알리바바와 테무 등 해외직구의 경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액수입품 면세제도 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 해외직구 면세 규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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