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강제수사

작곡가 A씨 고소 9개월 만에 YG엔터 압수수색… 양측 입장 엇갈려, 경찰 수사 본격화

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8-13 10:18:00

(사진=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게 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압수수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작곡가 A씨가 지난해 11월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9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사진= 연합뉴스)

 

작곡가 A씨는 지드래곤과 양 전 대표가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복제, 제목을 변경해 2009년과 2010년에 음반으로 제작 및 배포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완료했으며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YG엔터테인먼트 측이 그의 곡을 무단으로 복제해 음반으로 제작 및 배포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YG엔터테인먼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아티스트가 2009년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셋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겼던 일로, 음반의 무단복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한 경찰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로, 경찰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경찰은 사건 관계자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관련자들의 입장과 주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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