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4-09-02 10:29:39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우리은행이 이달 9일부터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이러한 내용의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이달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일부터 주택을 1채라도 소유한 유주택자가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전세자금대출도 무주택자에게만 한정되며, 전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원된다.
단, 전세 연장이나 9월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통해 차주의 대출 한도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온라인 대환대출인프라를 통한 서비스만 허용되며,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대환은 제한된다.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은 우리은행이 기존에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되고, 그 외 사업지는 제한적으로만 참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일부터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소유권 이전이나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등 추가적인 가계대출 억제 방안도 시행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