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2-14 10:17:02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계약 유지 및 보험금 지급 공시를 강화한다.
14일 금감원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별로 5년간 계약 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율 공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 계약을 유지 회차별, 상품 종류별, 모집 채널별 유지율을 반기마다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일 내 신속 지급 공시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험금 불만족도를 청구 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변경한다.
개정된 공시기준은 올해 상반기 자료부터 적용돼 9월에 공시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공시 강화로 인해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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