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尹에 24일 출석 통보

김다나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9-20 10:16:11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오는 2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20일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달 24일 오전 10시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한 외환 혐의로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작전을 지시한 것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한 행위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 작년 6월경 군 핵심 관계자들에게 비화폰(비밀통화용 휴대전화)으로 무인기 작전을 문의한 사실을 파악하고, 비상계엄 계획이 오래전부터 준비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팀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당시 군 지휘 라인의 핵심 인물들을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10일 내란 혐의로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당시 구속영장에는 이번 소환의 근거가 된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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