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5-11-05 10:33:11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대법원이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상품과 관련해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을 대상으로 즉시연금 상품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지난주 미래에셋생명을 시작으로 이번 주 삼성생명, 다음 주에는 동양생명을 차례로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현재는 사실관계 확인 단계이며, 검사로 전환될지 여부는 확인 결과를 본 뒤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즉시연금(만기환급형)은 목돈을 맡기고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은 뒤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2017년 일부 가입자가 사업비 공제 구조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금감원은 소비자 편을 들었지만, 보험사들이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 판단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상품 구조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이 사실확인 이후 검사 단계로 전환할 경우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소비자보호 강화를 강조해 온 만큼, 조사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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