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KISTI 전용회선 입찰담합 항소심도 패소…”12억여원 배상해야”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05-05 10:25:09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KT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전용 통신회선 입찰 담합 혐의로 KISTI에 12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는 KISTI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KT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KT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2010년대 공공분야 전용회선 담합 사건의 연장선으로,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KT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KT가 12억281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KISTI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 및 공공기관 9곳의 전용선 입찰 12건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 2019년 4월 KT에 57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서로의 통신회선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형사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1억5000만원이 확정됐으며, KISTI를 포함한 정부·공공기관들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ISTI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KT와 4건의 전용선 계약을 체결, 총 120억2800만원 상당의 전용선을 제공받았다.

해당 전용선은 KISTI 슈퍼컴퓨터를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에 연결하는 데 사용됐다.

KISTI는 KT가 제출한 청렴계약서에 담합 금지 조항 위반 시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명시된 점을 근거로 12억281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KT는 1심에서 전용선을 저렴하게 제공해 KISTI에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KT가 담합 대가로 다른 통신사들에 36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는 청렴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며 KISTI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배상 책임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KISTI가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청렴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지만, KT가 대기업으로서 배상액 계산법 등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고, 배상액 또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KISTI가 면세사업을 위해 부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므로 KT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KT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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