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상속, 제척기간 지났다"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4-05 10:42:11

구광모 LG 회장 (사진=LG)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어머니와 여동생들에게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3일 이 같은 답변서를 서울 지법에 제출했다.

 

제척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한다. 상속 회복 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9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LG 사장단 워크샵'에서 최고경영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구광모 LG 회장. (사진=LG)

 

LG 측에 따르면 구본무 전 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 등에 대한 상속 절차는 2018년 11월 완료됐다. 최근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등이 소를 제기한 것은 올해 2월로 4년이 지났다.

 

구 회장은 답변서에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판부는 앞으로 양측 의견을 종합해 심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故 구본무 전 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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