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6-04-16 10:12:37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삼천당제약의 공시 의무 위반 건을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공식 회부하고, 오는 23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시위원회를 소집해 삼천당제약의 공시 위반 동기와 위반의 중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제재 수위도 이번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거래소는 삼천당제약이 지난 2월 6일 영업실적 전망을 보도자료 형태로만 배포하고,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른 공정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삼천당제약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심의 결과 삼천당제약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확정되더라도 즉각적인 매매거래 정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회사의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0점이기 때문이다.
현행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일 때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으며,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및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해당 공시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할 사항"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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