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오션, 국민연금에 442억 배상 판결”…분식회계 7년 법정 공방 마무리

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8-23 10:13:58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現 한화오션)의 분식회계로 인해 발생한 회사채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국민연금이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화오션은 국민연금에 총 442억원을 배상해야 하며, 이 중 147억원은 안진회계법인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국민연금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3600억원 상당을 매입한 바 있다.

소송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후, 국민연금이 부실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발행된 회사채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7년 제기됐다.

국민연금은 회사채 가치가 부풀려져 정상 가격보다 높게 매입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분식회계로 인한 회사채 손해를 인정, 대우조선해양에 516억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재판부는 "재무제표는 회사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자료이며, 회사채 취득 시 재무제표를 이용할 것임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증권신고서 등을 신뢰하고 회사채를 매입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2심에서는 2017년 개최된 사채권자 집회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당시 국민연금을 포함한 채권단은 대우조선해양의 사채에 대한 출자전환, 만기 연장, 이자율 인하 등의 결의에 동의했으며, 이를 조건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대규모 공적자금이 지원됐다.

한화오션 측은 손해배상 채권이 채무조정 대상이 되어 포기 또는 면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은 공적자금 지원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채무 변제가 이루어져 국민연금이 당초 기대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했다는 점을 고려, 배상액을 442억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쌍방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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