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기자
ceo@alphabiz.co.kr | 2025-03-24 10:12:49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 5, 각하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세운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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