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치른다…오늘 국무회의서 확정

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5-04-08 10:09:2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함께 심의된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됨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의 하루를 선거일로 지정해야 했다.

정부는 법정 기한 내 가장 늦은 날인 6월 3일을 선택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행정부가 선거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법정 기한 60일을 최대한 활용해 5월 9일(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해졌다.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에 치르도록 규정돼 있으나,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에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허용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실시된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며,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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