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 기자
hera20214@alphabiz.co.kr | 2025-05-05 10:09:40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삼성전자가 인도 정부의 대규모 세금 추징 및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 항소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인도 세무 당국이 삼성전자가 수입한 통신 장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뭄바이 관세·서비스세 항소 심판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인도 대기업에는 무관세가 적용된 품목이 자사에만 관세 부과 대상이 된 점을 지적했다.
앞서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기기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 446억 루피(약 7400억원)의 미납 관세 추징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는 총 8100만 달러(약 11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논란이 된 제품은 4세대 이동통신(4G)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리모트 라디오 헤드'로,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과 베트남에서 해당 기기 약 1조1000억원어치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수입된 기기는 인도 통신 대기업 릴라이언스 지오에 공급됐다.
삼성전자는 해당 기기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무관세 품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인도 당국은 이를 관세 부과 대상인 송수신기로 간주하며 관세를 추징했다.
삼성전자는 릴라이언스 지오가 2017년까지 동일 품목을 무관세로 수입한 사례를 제시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품목에 대한 무관세 적용은 오랜 관행이었으며, 인도 세무당국 또한 릴라이언스 지오의 이런 사업 관행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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