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압류 걱정 없는 ‘MG생계비통장’ 출시

법 개정 맞춰 압류 금지 월 한도 250만원까지 보호… 취약계층 생계 보호

문선정 기자

press@alphabiz.co.kr | 2026-02-03 10:44:23

(사진=새마을금고)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용 상품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2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생계비계좌 제도에 근거해 마련됐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법이 정한 최저 생계비로 인정돼 강제집행 절차에서도 압류가 제한된다. 채무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기준이 기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MG생계비통장은 1개월 기준 누적 입금액과 계좌 잔액 상한이 각각 250만원으로 설정됐다. 다만 기존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분은 해당 한도를 초과해 계좌에 입금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통장은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이미 다른 금융회사에서 생계비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복 개설은 제한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 고객으로 연령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번 신상품은 회원의 소중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포용금융과 서민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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