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MG손보와 '상표권 계약 해지' 검토..."고객 혼란 가중화"

류정민 기자

hera20214@alphabiz.co.kr | 2025-05-15 10:04:26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의 영업정지 및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 결정에 따라 'MG' 상표권 계약의 즉각 해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MG손보의 정리 절차가 새마을금고의 공제보험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MG손보 관련 고객 혼란이 가중되고 예·적금 및 공제 계약 해지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보와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MG손보는 현재 새마을금고에 연간 약 15억 원의 상표 사용료를 지불하며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왔다. 

 

새마을금고 측은 상표권 계약이 즉시 해지되지 않더라도 올해 말에는 MG 브랜드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2013년 사모펀드(PEF) 자베즈파트너스가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를 인수할 당시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 사실상 대주주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그린손보의 사명이 MG손보로 변경된 바 있다. 

 

중앙회는 MG손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 4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으나, 현재는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회계상 전액 손실 처리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출자했지만, 현재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내부적으로 전액 손실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MG손보의 매각 시도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MG 브랜드 사용 계약만 유지되었으나, 최근 청산 및 가교보험사 설립 방안이 논의되면서 새마을금고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고객들은 'MG손보와 어떤 관계인지', '공제보험 계약에는 영향이 없는지' 등을 문의하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보험공제 홈페이지에 "MG손보 매각 또는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이 발생해도 새마을금고 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안내문을 게시해 고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