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소연 특파원
wsy0327@alphabiz.co.kr | 2026-01-02 12:40:03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후생노동성이 파트타임 노동자의 근로 시간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도부터 사회보험료 부담 기준인 '130만 엔의 벽' 요건을 완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일 전했다.
현재 잔업수당을 포함한 급여와 부동산·배당수입의 합계로 계산하던 방식에서 급여수입만 있는 경우 잔업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새로운 제도는 2026년 4월 이후 피부양자 인정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급여 외 수입이 없는 경우 노동계약 시 제시되는 노동조건 통지서에 기재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계약 단계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잔업수당은 연봉 예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회사원 배우자에게 부양되는 파트타임 주부 등이 일정 수입 이하일 경우 의료보험과 연금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직원 51명 이상 기업에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며 연간 수입이 106만 엔을 초과하면 부양에서 벗어나 건강보험료와 후생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원 51명 미만 기업 근무자도 연봉이 130만 엔을 넘으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로 인해 많은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수당 감소를 피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닛세이 기초연구소의 나카지마 쿠니오 수석 연구원은 "근로 자제 해소에 더해 인력 부족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력 공급이 늘어나는 등 사회 전체의 메리트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23년 10월 '연봉의 벽·지원 강화 패키지'를 시작해 잔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입이 늘어 130만 엔을 넘은 경우에도 사업주 증명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연속 2년까지 부양 범위 내에 머물 수 있는 조치를 도입했다. 당초 시한조치였으나 2025년 10월 영구적 대응으로 전환했다.
연금 분야에서는 회사원 배우자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3호 피보험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제3호 피보험자의 후생연금 가입을 확대해 2022년 10월 직원 수 501명 이상에서 101명 이상으로, 2024년 10월에는 51명 이상으로 기업 규모 요건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산으로 2024년도 제3호 피보험자 수는 약 641만 명으로 10년 전 대비 30% 감소했다. 2025년 6월 성립된 연금제도 개혁법에서는 연봉 106만 엔 이상 임금요건 철폐를 결정하고, 51명 이상 기업 규모 요건도 단계적으로 철폐해 2035년 10월에는 전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2025년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제3호 피보험자 제도 재검토를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취업촉진형'으로 전환한다"고 명시했으며, 자민당과의 연립정권 합의서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160만 엔의 벽'도 존재한다.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은 이를 178만 엔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해 2026년도 세제 개정 개요에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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