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4-10-18 09:58:31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별도 예치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소비자 구매 확정 후 20일 이내에 입점 사업자와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숙박·공연 등 후불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 이용일 기준 10일 이내 정산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이나 결제대행업체(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이 가능하다.
또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관리할 경우, 그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전·신뢰성이 제고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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