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06-24 10:03:45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23일 NH농협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서영그룹의 30억∼4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한 추가 증거 수집이 목적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준동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수사부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 수사관들을 파견해 대출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수사기관은 경기신문 모기업인 서영그룹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의 적법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서영홀딩스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이전에 받은 100억원 규모 건축비 대출의 절차상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올해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에 대한 1차 강제수사에 이은 후속 조치다. 검찰은 4월에도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부는 지난달 27일 한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결정문에서 "상당한 담보 지급과 계열사들의 자금보충약정서 제출 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대출금으로 우회해 충당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3년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서가 나오기 전에 100억원을 선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회에서는 농협은행이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영홀딩스에 총 302억원을 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농협은행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 내부 임직원의 대출 승인 과정 관여 여부와 정상적인 심사 절차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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