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2심 오늘 첫 재판

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5-03-11 10:32:10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전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문제가 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때였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당시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5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 고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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