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하청 근로시간·안전 '구조적 통제'하면 사용자…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김상진 기자

letyou@kakao.com | 2025-12-26 10:02:26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안전 등을 '구조적 통제'할 경우 사용자로 간주한다는 해석 지침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것으로, 핵심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기준인 '구조적 통제' 여부다.

지침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투입 인력 수 등 근로조건 결정권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경우 사용자로 인정된다. 특히 원·하청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청이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다만 독립된 설비를 갖추고 완제품을 납품하는 통상적인 물량도급 관계는 사용자성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된다. 기업의 합병·분할·매각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변화'는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의 상생과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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