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본회의서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처리…간호법도 상정

류정민 기자

star@alphabiz.co.kr | 2024-08-28 10:02:16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간호법의 핵심은 의료 공백 장기화로 현장에 투입된 PA 간호사의 진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야는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로 명시하자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자고 주장해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의료 공백 장기화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간호법 처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양측이 타협점을 찾았다.

다만,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간호법 외에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28건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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