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오창펑 바이낸스 CEO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시카고) 폴리 특파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각) 해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CFTC는 이날 바이낸스가 미 당국에 등록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운영 시스템을 지적하며 시카고의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CFTC는 이들이 미 사용자들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호객행위를 벌이며 규정을 위반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CFTC는 소장에서 "자오창펑 등은 바이낸스가 미국에 고객 기반을 육성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연방법을 무시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CFTC는 바이낸스와 자오가 규제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자회사들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방법은 미국인이 상품을 거래하도록 플랫폼이 허용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이 기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이낸스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CFTC는 이에 바이낸스의 불법 이득에 대한 추징과 민사상 벌금 및 영구적인 거래·등록 금지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로스틴 베남 CFTC 위원장은 성명에서 "바이낸스는 수년간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번 제소는 CFTC가 미국 법의 고의적인 회피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디지털 자산 세계의 경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소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당국의 철퇴가 시작되는 첫 신호탄으로 내다봤다.
한편 바이낸스 측은 그동안 미국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며, 미국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바이낸스는 이날 CFTC의 제소에 대해 "얘기치 못했고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지난 2년간 미국인들이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도록 상당한 투자를 해왔고, 추가로 8000만 달러(1040억원)를 들여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고 반박했다.
해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CFTC는 바이낸스의 활동을 단속하려 조사해온 여러 기관 중 하나로, 연방 검찰과 국세청도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도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FTC의 바이낸스 제소 소식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한때 2만6천500달러(3천450만원)선까지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