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영풍 “고려아연 경영진, SM 시세조종 사건 연루 의혹 증거 제시” 수사 촉구

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5-09-06 10:00:52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인 영풍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 결심 공판 이후, 고려아연 역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영풍은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하바나1호 펀드 출자 자금이 SM엔터 주식 매입에 사용될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펀드 출자자로서 투자 내용에 관여한 바 없다는 고려아연 측의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SM엔터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영풍은 법원에서 공개된 이메일을 근거로, 지난 2023년 2월 10일 카카오 투자총괄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 SM엔터 주식 1000억 원 매입을 요청한 직후인 같은 달 14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진행되는 와중에 고려아연 측 이메일에 시세조종 연루 정황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메일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개시 직후 작성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고려아연 경영진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조성이 SM엔터 주가 조작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영풍 측의 주장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이메일 전달 다음 날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하바나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에 998억 원을 출자했으며, 같은 달 24일 18억 원을 추가 출자하여 총 1016억 원을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영풍은 최 회장 측이 적법한 펀드 투자이며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변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시세조종에 사전 인지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으며, 영풍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 및 항고 기각된 바 있다. 영풍은 이번 SM 시세조종 사건 연루 의혹 제기를 통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다시 지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모든 투자 결정과 출자가 관련 법령 및 내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법 위반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시세조종 행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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